산업 산업일반

불법파업 면책특권 요구하는 현대차 노조

김재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01 04:01

수정 2014.11.05 13:25

"회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안을 노조가 내밀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현대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힘든 협상이 될 것 같다."

윤여철 현대차 노무총괄담당 부회장은 6월 3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혀 이번 임단협이 역대 어느 교섭보다 어려운 가시밭길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3년간 무파업을 이끌어 내는 등 사내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노사전문가인 윤 부회장이 올해 임단협에 고개를 가로젓는 이유는 △노조간부 면책특권 △조합원 복지 확대 △61세 정년 연장 등 회사 측에 경영부담이 큰 요구들이 이번 협상안에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노조까지 막무가내식 무한 요구에 나서면서 현대차는 더욱 팍팍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조간부 면책특권의 경우 이 조항이 받아들여진다면 회사는 불법파업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처럼 노조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조합원 복지 확대 역시 노조가 자의적으로 이를 해석한다면 노조 활동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회사 측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이유다.

61세 정년 연장안도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사실상 이미 정년 60세를 보장받고 있다. 이번 노조의 요구안은 법정 연한을 넘는 61세까지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기본급 13만498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100% 정액 인상, 성과금 800%, 퇴직금 누진제,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등 75개를 제시했다.

현재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 전주공장, 아산공장을 순회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사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5개월 만에 재개된 특별협의(불법파견 특별교섭)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노측 3개 주체인 금속노조와 현대차 정규직 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대상과 전환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현대차는 옛 파견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는 통상적으로 9~10월 그해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한다"며 "이번 특별협의가 임단협이 본격화되는 7월 이전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비정규직 문제는 연말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 및 사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면서 하반기 실적에도 비상등이 커졌다.

남경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원화 약세 등으로 다른 업종 대비 안정적인 2·4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면서도 "3·4분기 이후에는 파업과 비수기 진입 등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yoon@fnnews.com 윤정남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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