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업 73% “임금피크제 도입 원한다”

박하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7 17:29

수정 2014.10.28 06:38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법 시행을 앞둔 기업 10곳 중 7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 애로 및 정책과제'에 의하면 응답 기업의 72.6%가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인건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67.3%의 기업이 '현행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고,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향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또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국내기업 상당수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연공급적 임금체계인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의 71.9%가 대표적 연공급인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2012년 기준 100인 이상 기업의 16.3%에 불과하다.

상의는 "연공서열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이 되면 생산성이 임금을 밑돈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권고받는 등 중장년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직무급 등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체계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원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체계 개편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제한을 두어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조나 근로자의 반응에 대해 응답기업의 43.2%가 '반대할 것'이라고 답해 기업과 근로자의 온도차를 보였다.

임금 조정 없는 정년 60세 의무화는 청년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응답기업의 56.5%는 정년 60세 의무화 도입 때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청년과 중장년층 일자리의 조화를 위해 기업들은 '고령근로자 적합직무 개발'(28.4%),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임금체계 변경'(25.7%),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및 직무능력 향상'(25.4%), '임금피크제 도입'(20.5%)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정년 연장은 필요한 면이 있지만 지난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연계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면서 "정년 60세가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중장년의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가 지금부터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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