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코트라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등 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9 17:19

수정 2014.07.09 17:19

코트라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등 시급”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중 61%가 중국에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용기, 이미용품, 의류 등 최근 중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국 제품이 대부분 중소기업이 제조한 것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중 중국에서 지재권 등록을 한 기업은 26%뿐이다. 중국은 공공연히 지재권 보호 대책이 강화돼야 할 국가 1위로 꼽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류 열풍 中 진출 늘지만 현실은

최근 방한한 시진핑 주석이 인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언급했을 만큼 중국 내에서 한류 열풍은 거세다. 이를 기회 삼아 국내 기업 역시 중국 진출을 서두르지만 현지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우선 한국 연예인 이름 대부분이 현지에서 상표로 등록돼 있는 데다 제품이 출시되면 단 며칠 만에 모조품이 나온다. 실제로 한 속옷 판매업체는 현지 업체가 무단으로 상표를 부착해 원래 가격의 4분의 1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제품은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 등록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특허청이 2012년 실시한 '우리 기업 지재권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71.5%가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활동에 대해 '별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재권 보호가 열악한 국가로 꼽히는 중국에 진출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은 셈이다.

이 같은 현실의 가장 큰 이유는 자금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예산 중 지재권 분쟁과 관련된 예산은 단 9.1%다. 특허·상표 등 출원에 드는 비용이 51.2%, 사무관리에 드는 비용이 21.4%인 것과 대조적이다. 중소기업의 지재권 전담부서 보유율도 6%에 그친다. 전담 인력이 있다 해도 지재권 분쟁과 관련한 업무 비중은 16.1%뿐이다. 대개의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하는 데만 신경을 쓸 뿐 분쟁에는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中 실정 파악해 실익 챙겨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상표 분쟁이다. 무단 상표 선등록, 모조품 범람 등의 문제로 이미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중국 개정 상표법 및 실시 조례'를 발효시켰다. 개정된 상표법에 따르면 소리 상표를 추가해 상표 권리 범위를 넓혔으며 상표등록 출원 등 관련 문서를 전자 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행위에는 산정한 금액의 최대 3배 이하를 손배액으로 정했다. 상표권 침해 입증도 기존에는 권리자가 모두 해야 했지만 법원이 침해자에게 회계장부와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징벌적 손배액의 규모나 권리침해 입증 방식 모두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갈 길은 멀지만 권리자의 이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문제는 이렇게 바뀐 법을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다. 현행법조차 파악하지 않고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태반인데 개정법까지 챙기겠느냐는 우려가 많은 게 현실이다.

코트라 김성수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중국에 진출할 때 지재권 대응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라면서 "상표나 특허 등록 없이 진출했다가는 진출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재권 분쟁에 휘말려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재권 분쟁 대비를 하기 힘들다면 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데스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IP데스크는 전화와 e메일로 이용 가능한 것은 물론 현지 출장 지원도 가능하다.
현지 전문가를 섭외해 심층상담도 제공하며 지재권 침해 실태 조사와 행정구제에 따른 비용도 지원한다.

지재권 분쟁 시 거액의 법률비용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 지재권 소송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지재권 소송 보험은 기업의 지재권 소송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데 소액은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일반형은 연간 최대 5억원 한도를 보장한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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