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 한국인 마약사범 2명 사형 집행...한국인 1명 추가 사형집행 예정

김유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06 17:32

수정 2014.10.24 16:26

중국에서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 선고받은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실제 형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씨(53)와 백모씨(45)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김씨는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을 밀수, 이 가운데 12.3㎏을 백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백씨는 이를 전달받아 수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됐으며 이듬해 12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지난해 9월 이 판결을 확정, 올 3월 최고인민법원이 절차에 따라 사형 선고를 최종 승인했다.

중국 법원은 형 집행을 앞둔 지난 달 28일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일을 미리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어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4명, 2013년 필리핀인 1명, 올해 파키스탄·일본인 각 1명 등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국민 2명이 체포되는 시점부터 사법절차 전 과정에 영사조력을 제공했으며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인도적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다양한 레벨에서 누차 전달한 바 있다"면서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앞서 가족 면회와 영사 면회가 이뤄졌으며, 정부는 향후 시신 송환 등 관련 필요한 조력을 유가족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2명과는 별도로,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모씨(56)에 대한 형 집행도 빠르면 이번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11.9㎏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2012년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6월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사형을 당한 것은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죄로 지난 2004년 5월 칭다오에서 사형이 집행된 S씨(당시 64세)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마약 범죄로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2001년 신모씨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우리 정부는 형 집행 이후에도 한동안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현재까지 중국 내 1심 재판에서 20여명의 한국인이 마약 범죄와 살인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중 대부분은 이후 형 집행을 유예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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