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상하이차 부실경영 책임 인정 차등감자등 회생 계획안 수용”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15 19:01

수정 2014.11.05 11:52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까지 이르게 된 경영부실 책임을 인정하고 대규모 차등감자가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인을 대리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최상진 쌍용차 재무기획상무는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최 상무와의 일문일답.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 차등감자 이유는.

▲비록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는 대주주에게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중대한 경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명시돼 있지만 상하이차그룹의 경우 지분 51.3%를 소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지난 2005년 회사 인수 이후 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까지 경영권을 직접 행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영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지난주 법정관리인이 상하이차를 방문, 회생계획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회사 부실에 따른 경영상 책임을 이해하고 차등감자 수용 입장을 확인했다.

―지분변동 이후 상하이차 잔여 지분에 대해 대주주로서 권한과 역할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권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주주 권리변경 후에도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상하이차가 대주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분율이 11.2%에 불과해 경영참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이해 관계인들과 회생계획안에 대한 조율이 있었나.

▲회생계획안 인가는 담보권자, 채권자, 주주 등 이해 관계인 동의가 절대적이다. 일부 이해관계인과는 개략적 논의가 있었지만 공식적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
계획안 제출 이후 주요 채권자 등을 상대로 회생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기업 인수합병(M&A)을 전제로 작성됐나.

▲그런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 중 M&A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3자 유상증자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고부터 최종 계약까지 30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공식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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