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쌍용차,상하이차 지분 11.2%로 축소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15 17:33

수정 2014.11.05 11:53



77일간에 걸친 극한 노사대립을 딛고 회생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재기에 성공할 것인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운명을 가를 회생계획안이 15일 법원에 제출됐다. 법원은 오는 11월 6일 제2차 관계인집회를 개최,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쌍용차 회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은 경영정상화를 통해 1조원이 넘는 채무를 거치·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고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 지분을 일반 주주에 비해 대폭 줄이는 차등 감자안을 통해 현재 51.3%에서 11.2%로 감소시키는 안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박영태·이유일 법정관리인을 대리해 최상진 재무기획 상무 등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1조2321억원의 채무 변제계획 및 대주주의 쌍용차 지분 감자 등 채권자 권리 변경, 신차(C-200) 개발, 신주 발행 등 향후 전반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이 망라됐다.

최 상무는 “회생계획안은 권리 변경의 일반원칙을 엄수하고 공정 형평한 차등을 뒀다”며 “채권자, 주주 및 이해관계인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사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관계인들의 배려와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가 보유한 주식 지분은 모두 2차례에 걸쳐 15대 1의 비율로 감자된다.

일반주주의 주식은 9대 1로 병합되며 채무액 중 일부는 출자 전환된다.

회생계획대로 지분 정리가 완료되면 쌍용차 지분구조는 현재의 상하이차 51.3%, 일반주주 48.7%에서 상하이차 11.2%, 일반주주 17.7%, 출자전환 주주 71.1% 등으로 바뀌게 된다.


장기 파업에 따른 계속기업가치는 지난 5월 조사위원 보고 당시보다 318억원 하락했지만 여전히 청산가치를 3572억원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으로부터 1300억원의 신규 차입을 통해 준비연도의 자금 부족 일부를 해소했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마련을 위해 운휴자산 조기 매각 및 추가 담보차입을 추진 중”이라며 “회생계획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차 회생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며 11월 6일에는 회생 여부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정관리 절차 마무리는 채무 변제가 이뤄져야 해 앞으로 2∼3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조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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