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키코 피해기업 지원기금 200억 만든다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30 18:09

수정 2010.09.30 18:09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해 200억원가량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중소기업청 차원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중기청과 피해기업에 따르면 전일 김동선 중기청장과 키코 피해기업 관계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중기청은 키코 피해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정도의 자금을 배정할 뜻을 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 동석한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한 관계자는 “200억원은 키코 관련 기업들이 본 피해액에 비해선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업체들이 청장과 면담을 통해 추가 지원을 부탁했고 중기청에서도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 볼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중기청 관계자는 “지원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지원금액 200억원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돼 왔던 ‘환손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실에 따르면 관련법 마련을 위한 여야 의원 긴급 간담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재경(한나라당), 조경태(민주당), 김낙성(자유선진당), 정영희(미래희망연대), 최연희(무소속)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주최하는 자리로 국회, 정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공동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태근 의원은 “피해기업들은 키코로 인한 손실→유동성 부족→재무구조 악화→신용등급 하락→금리 상승, 납품 기회 상실→유동성 부족 심화 등을 겪으며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우량 중소기업의 부도 확산과 협력중소기업의 연쇄도산으로 국가 경제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기존의 ‘무역보험법’상의 무역보험기금과 별도로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손실기업 수출신용보증기금법’(수출신용보증기금법)을 마련, 피해기업들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수출신용보증기금법’ 관련 조항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 관련기업들이 수상한 ‘대통령 훈·포장’과 ‘수출의 탑’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우수기업인증서’를 반납하는 등 대정부 호소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수출의 탑’을 반납한 바 있다.

/bada@fnnews.com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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