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피플일반

[fn 이사람] 박종선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원장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4.28 18:21

수정 2014.11.06 20:11

딥스로트(내부고발자)는 사실 침묵하는 다수에게 불편한 존재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용기는 배신자란 낙인과 맞바꿔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침묵하는 다수, 집단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다.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왕따'를 당한 뒤 해고됐던 전직 대기업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10년간 복직소송을 벌였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신고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공정사회'를 위해선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내부고발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박종선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원장은 28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사내 신고제도는 기업경영의 '예방적' 장치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납품비리부터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유혹과 집단적 묵인들을 경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게 내부 신고제도라는 설명이다.

지난 2008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중소기업센터장 등 대·중소협력사업을 추진했던 박 원장은 조직을 좀먹는 비리가 결국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했다. 사내 신고제도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 공권력에 호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기업이나 기관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내부 신고자의 신원이 보장되는가다. 현재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은 지난 2008년 특허를 취득한 헬프라인이란 내부자신고 보호 프로그램을 기업, 정부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회사 및 기관 외부에, 연구원이 구축한 독립 서버로 내부자 신고 홈페이지를 운영해 익명 또는 기명으로 신고한 직원의 신원을 사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프로그램은 신세계 등 민간기업과 고용노동부, 한국가스공사 등 정부 및 공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박 원장은 "회사 밖에 구축된 독립된 서버를 통한 내부신고 프로그램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라며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 층이 내부신고가 기업경영의 예방적 장치라는 인식을 갖추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조은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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