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굴착기 등 건설장비 수급 논란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28 18:25

수정 2011.06.28 18:25

정부의 굴착기 등 건설장비 수급조절 구상을 놓고 두산인프라코어·볼보 등 굴착기 제조업체와 건설장비 임대사업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은 이번주 내 건설장비 수급조절이 통상법 위반인지에 관한 외교통상부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대규모 집회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건설장비 임대사업자 모임인 전국건설기계연합회에 따르면 협회는 다음달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굴착기·펌프트럭·믹서트럭·덤프트럭 등 총 4종의 건설장비수급조절안 관철을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굴착기와 펌프트럭을 신규등록 제한품목으로 정할 방침이었다. 국내 건설기계 등록 대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게 정부의 건설기계 수급 조절 구상 이유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4대강 공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줄어들고 있어 더 이상 건설기계 공급을 방치했다간 대부분 영세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장비수급 조절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 측도 "최근 건설장비가 연간 1만대씩 증가하고 있지만 임대수익은 사실상 정체하고 있어 임대시장이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굴착기와 펌프트럭을 수급조절 품목에 포함시킬 경우 건설장비 임대사업자들은 보호할 수 있지만 건설장비 제조업체들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첨예한 품목은 대기업들이 포진한 굴착기 분야. 현재 굴착기 등 건설장비 제조업체들의 모임인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정부의 수급조절 구상을 저지하기 위해 건설장비수급조절 정책이 "외국기업의 국내 건설기계 시장접근을 막는다"는 주장 아래 세계무역기구(WTO)법,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외교통상부에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통상법 위반인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외교부는 이르면 이번주께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전국건설기계연합회에 앞서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집회를 취소하고, 이번주 외교부 발표를 보고 집회개최 등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ehcho@fnnews.com조은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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