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청, 산업장해인 창업 점포 지원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04 11:07

수정 2011.02.04 11:07

중소기업청은 산업재해로 재취업이 어려운 이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영업 창업점포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분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고 직업훈련,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합 관련 업종으로 창업점포 지원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이다.

그러나 성인전용 유흥 및 사치 향락성 업종,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 연체정보 등록자, 미성년자, 만60세 이상일 경우는 제한된다.

지원규모는 모두 71억8500만원으로 100여명의 산재장해인에게 지원된다.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150만원 이하 점포를 임차한 경우 최장 6년간 연리 3%수준으로 지원된다. 신용보증은 사업자금 1000만원을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연리 3%로 대부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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