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하이브리드 차 8년 이상 타야 본전 뽑는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9.12 17:33

수정 2012.09.12 17:33

하이브리드 차 8년 이상 타야 본전 뽑는다

'내가 사는 하이브리드 차량 얼마 있어야 본전 뽑나….'

고유가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이 매년 쏟아져 나오면서 실제 연비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통상 7~8년 있어야 본전

12일 본지가 사별 가격표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산출한 1년간 연료비 분석 내용을 통해 쏘나타, K5, 캠리, 렉서스 등에 대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름값을 계산해 본 결과 동급 비하이브리드차 대비 10년 정도를 꾸준히 타야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가 제공하는 취득세 감면, 공채매입 혜택 등을 추가하면 통상 8년가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등 핵심 부품 교체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차 '쏘나타 2.0'과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가장 낮은 가격대 모델 가격을 비교해보면 하이브리드 차가 2824만원으로 784만원가량 비쌌다. 여기에 에너지관리공단이 1년간 예상 연료비(1년 1만5000㎞ 주행 기준, 휘발유값 L당 2025원, 경유값 1832원 기준)를 계산할 경우 하이브리드 차는 1년간 기름값에서 72만3246원 이득을 보게 돼 약 10.8년이 돼야 동급 차량 대비 가격이득을 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5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K5 2.0보다 827만원 비싸고 1년간 기름값 이득은 72만원꼴이다. 쏘나타에 비해 K5는 하이브리드 차 가격이 좀 더 비싸 11년 이상을 타야 한다.

조사한 차종 중에선 캠리 하이브리드가 동급 비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해 가격이득을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기름값 이득은 캠리와 비교해 108만5919원가량을 볼 수 있었고, 8.19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었다.

배터리 등 핵심부품 교체비용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하이브리드 차 제조업체들이 무상보증기간을 넉넉히 주는 데다 배터리 수명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혜택, 옵션 등 잘 따져봐야

자동차업계에선 세제혜택과 각종 수혜를 생각할 경우 최소 5년이면 본전을 뽑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이 140만원까지 적용되고 채권 및 공채 매입비용도 2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 최대 340만원의 구입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100만~200만원 선의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차는 세제혜택이 많은 데다 쏘나타와 기아차 하이브리드의 경우 200만원가량 가격 혜택도 있다"면서 "동급 비하이브리드 차의 최하 가격은 사양이 좋지 않은 데 비해 최하 가격의 하이브리드 차는 기본옵션도 고급이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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