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취업

아르바이트생 62%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1위는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1.14 08:49

수정 2012.11.14 08:49

아르바이트생 다섯 명 중 세 명은 아르바이트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하는 등 알바생의 근로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 중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은 단 20%에 불과했다. 14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아르바이트 근로자 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알바생의 62.4%가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 이상 중장년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부당대우 경험 비율이 30대 69.2%, 40대 이상 65.2%로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59.0%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특히 10대 알바생의 경우 부당대우 경험이 37.5%로 눈에 띄게 낮았다.


알바몬 이영걸 이사는 '중장년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간절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 부당대우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되는 반면, 10대 알바생들은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의 서비스 업종에서 주로 종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당대우 경험이 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업종별 부당대우 경험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60% 내외의 부당대우 경험비율을 보이는 반면, 30대 이상 중장년 알바생의 고용이 잦은 고객상담/영업 업종에서 84.6%라는 압도적으로 높은 부당경험 비율이 나타났으며, 컴퓨터 개발/디자인 업종도 80.0%를 기록했다.

알바생들이 실제 근무현장에서 겪는 부당대우를 모두 골라보게 한 결과 '사장님 마음대로 지켜지지 않는 급여일(23.8%, 이하 응답율)'이 1위를 차지했으며, '아예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12.5%를 차지하는 등 '임금 체불'을 경험한 알바생이 36%에 달했다.

'야근 및 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23.2%)'이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아보았다는 알바생도 21.5%에 달했으며, '근로시간을 무시한 무리한 야근 및 연장근무(18.6%)', '휴식시간 비준수(15.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그 외 '마음대로 급여액 삭감(11.3%)', '퇴직금 미지급(10.9%)', '인격 무시 및 조직적인 따돌림(8.7%)', '부당해고(5.8%)' 등의 응답도 있었다.

이처럼 부당대우에 노출되어도 알바생들은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도움 요청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부당대우 경험자 중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자는 80.9%에 불과했다.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가 40.8%로 1위를 차지했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4.6%)', '그런 게 있는지 몰라서(12.7%)' 등 알바생들의 편견이나 오해가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고 후 불이익이 올까봐(24.2%)', '내가 직접 해결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5.1%)' 등 실효성을 의심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정책적인 홍보와 더불어 노동부의 강제력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한편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단 23.2%만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알바생의 약 절반(46.6%)은 '서면계약 없이 구두 계약 후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30.2%는 아예 '아무런 계약이나 설명 없이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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