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내 판매되는 수입차 제조일자, 사실상 알 길 없어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5 18:33

수정 2013.03.25 18:33

사례1. 지난 2012년 6월 말 수입차 판매점에서 차량을 구입한 A씨는 차량 인수 열흘 후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니 흰색가루가 많이 떨어져 있고, 트렁크 시트 천에 얼룩이 있으며, 너클에 녹이 있는 등 신차가 아닌 것으로 의심돼 딜러를 통해 수입통관증 등 관련서류를 요구해 받아봤다. 서류에는 수입통관일은 3월초, 제작일은 6월말로만 돼 있었으며 실제 생산일자는 적혀있지 않아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사례2. B씨는 크라이슬러 판매점에서 그랜드체로키 차량 구입 전 대상차량의 출고일자 확인을 문의하자, 담당 딜러가 2주전 출고 된 차량이라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차량구입 후 내부청소를 하다가 2011년 11월 입항일로 적혀있는 수입수화물표를 발견하고, 딜러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해당차량은 2011년 11월 입항된 것이 사실이며, 당시 자신의 실수로 출고 일자를 잘못 알려줬다고 시인했다. 결국 해당차량은 출고일자가 본인이 안내받은 출고일보다 10개월 정도 전에 생산됐으며, 해당매장에서 장기 재고차량 사실을 속이고 본인에게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차의 명확한 출고일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한국자동차품질연합이 발표한 '자동차의 제작일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완성차에 비해 수입차의 제작일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완성차의 경우 새 차를 등록할 때 제출하는 자동차제작증에 실제 제작일자를 기입하지만 수입차는 대부분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신고일만 기재하기 때문이다.

수입차를 구매한 고객은 관련 서류를 판매회사에 직접 요구하지 않는 이상 차량 제작일을 알 길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제작증에 기재하는 제작연월일은 국내완성차의 경우 제작일자를, 수입차의 경우 수입신고일을 기재하기 때문에 새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자동차 제작일자를 알 수 없다.


특히 수입자동차는 선하증권(B/L),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확인을 해야만 해당 차량의 출항일자, 입항일자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동차의 제작일자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북미로 수출하는 차량에 현지법에 따라 제작연월이 표시된 인증라벨을 부착하듯,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규나 제도를 도입해 수입차 제작일자 관련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 북미로 수출하는 차량의 경우 미국연방법규(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따라 자동차 생산 연월까지 표시하는 인증 라벨을 B필러(자동차 중간 기둥)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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