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주요강연/이황 고려大 교수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2 17:15

수정 2013.05.22 17:15

[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주요강연/이황 고려大 교수

지난 2011년 4월 시작된 삼성과 애플 간 지식재산권 소송으로 세계 각국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마련됐다. 삼성이 표준필수특허 침해를 이유로 각국에서 침해중지소송을 한 것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경쟁법 관점에서 프랜드(FRAND) 조항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소송의 파급 효과는 산업적 측면에서 특허권과 소송이 기업 간 경쟁의 주요 무기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표준필수특허의 공공성이 재인식됐고 특허소송이 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 특허권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점을 파급 효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특허소송이 경쟁자의 공격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상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꼽을 수 있다.


기술이 혁신되면서 표준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기술혁신의 노력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혁신 성과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중요한 것은 특허권이 가진 양면성을 인식하고 비례원칙에 따라 균형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키우는 경제적, 법적 노력이 있을 때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양형욱 기자(팀장), 박범준 기자(사진팀)김기석 김성환 이병철 김호연 예병정 서혜진 성초롱 김유진 박지현 기자, 박지애 박종원 윤지영 신아람 이환주 이다해 고민서 정상희 박세인 수습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