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주요강연/찰스 맥매니스 워싱턴大 교수

김유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2 17:15

수정 2013.05.22 17:15

[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주요강연/찰스 맥매니스 워싱턴大 교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과 연방대법원은 최근 특허 적격성 인정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법원은 자연법칙이나 자연현상, 추상적 아이디어의 경우 특허 대상이 아닌 걸로 본다. 하지만 이를 가리는 기준이 워낙 모호한 탓에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벨스키 대 카포스 사건'이다. 이는 2010년 마무리된 판결로, 특정 사업에서 리스크를 회피(헤징)하기 위한 벨스키사의 영업 방법을 특허로 인정하느냐가 쟁점이었다.

CAFC는 이 영업 방법이 특정 장치 또는 변환 기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특허 적격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에서는 이 영업 방법이 일정 부분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 CAFC의 판결을 뒤집어 일부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메이요와 프로메테우스 사건'이 있다.

환자 체내의 신진대사 물질 수준과 약물 용량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히는 기법을 놓고 특허성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이었다.

CAFC는 물리적인 변환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기법이 특허 적격성을 갖는다고 봤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기법이 단순히 절차를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명으로서의 개념을 가져야만 특허성을 가진다고 보고 CAFC의 판결을 뒤집었다.

특별취재팀 양형욱 기자(팀장), 박범준 기자(사진팀)김기석 김성환 이병철 김호연 예병정 서혜진 성초롱 김유진 박지현 기자, 박지애 박종원 윤지영 신아람 이환주 이다해 고민서 정상희 박세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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