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주요강연/양영준 김앤장 변호사

김수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2 17:28

수정 2013.05.22 17:28

[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주요강연/양영준 김앤장 변호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턱없이 적어 손해배상 소송 자체가 비교적 작다. 손해배상 소송이 없으니 결국 특허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결국 특허나 기술개발이 안 돼 시대의 화두인 창조경제 발판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간다 해도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10%가 안 된다. 정확히는 8.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겨도 배상금액이 평균 약 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진국의 특허 침해액은 부럽기 그지없다. 미국은 180만달러, 일본은 26만달러, 프랑스는 23만달러에 이른다. 우리나라 액수와 선진국의 액수차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기본 원칙은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등 두 가지 요건이다. 먼저 불법행위에선 주로 다루고 있는 '고의'에 의한 침해와 '과실'에 의한 침해에 대해 한국은 별다른 구분이 없다.


고의로 침해를 했든 과실로 했든 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부당이득에선 고의, 과실 부분이 빠져 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수준은 현재 평균인 5000만원에서 13배까지 증액돼야 한다.
미국과 같이 징벌적 손배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양형욱 기자(팀장), 박범준 기자(사진팀)김기석 김성환 이병철 김호연 예병정 서혜진 성초롱 김유진 박지현 기자, 박지애 박종원 윤지영 신아람 이환주 이다해 고민서 정상희 박세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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