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주요강연/다카바야시 류 와세다大 교수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2 17:15

수정 2013.05.22 17:15

[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주요강연/다카바야시 류 와세다大 교수

특허권을 강력히 보호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시대는 갔다. 정보의 디지털화 등 지식재산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특허침해소송 제기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회적 병리현상까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식재산 관련 사회적 변혁으로 △정보의 디지털화 △거래의 국제화 △기술정보의 대량화 등을 꼽았다.

디지털화된 정보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특허권 및 저작권 행사 문제가 빈발하고 기술정보 대량화로 등록된 특허 수가 방대해져 신기술 개발 시 주변 특허를 침해할 위험성이 커졌다. 이 틈을 타 특허침해소송 제기로 이익을 획득하려는 '특허괴물'이 등장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도 심각해졌다.

이처럼 복잡해진 특허침해소송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허침해 소송 판결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애플재팬-삼성전자 소송은 일본에서 프랜드(FRAND·특허기술 독점 방지를 위해 유럽통신표준연구소에서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예외 조항) 조건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첫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권리남용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는, 민법의 기본원칙을 이용한 임시방편적인 해결에 그쳤으며 기술 표준화 단체와 권리자 및 라이선스 제안자 사이의 분쟁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결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 양형욱 기자(팀장), 박범준 기자(사진팀)김기석 김성환 이병철 김호연 예병정 서혜진 성초롱 김유진 박지현 기자, 박지애 박종원 윤지영 신아람 이환주 이다해 고민서 정상희 박세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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