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특허권, 창조성 보호하는 갑옷..손배액 늘려 기술개발 유도해야”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2 17:28

수정 2013.05.22 17:28

파이낸셜뉴스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2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워커힐로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제3회 국제지식재산권 & 산업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장과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 및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2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워커힐로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제3회 국제지식재산권 & 산업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장과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 및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창의성은 창조경제의 밑거름이며 창의성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가 중요하다." '제3회 국제 지식재산권 & 산업보안 컨퍼런스' 첫날인 22일 오후 세션 강연자로 나선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이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재산이라는 것이다. 강연자들은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시스템을 도입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입증 부담을 경감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창조경제=지식재산보호

오후 세션의 화두는 창조경제였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식재산권은 창조성을 보호하는 갑옷"이라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새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창조경제이며 지식재산은 전략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활발한 창업을 위한 환경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단장은 "국내서 해마다 80만개의 기업이 새로 설립되고 30만개 정도가 1인 창조기업이지만 사장이자 설립자는 5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대는 0.2%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창조적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지식재산권"이라고 강조했다.

양영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 특허 소송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창조경제로 가는 경제 선순환구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허 소송을 해서 소송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특허를 내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하지 않는다"며 "기술 개발이 안 되면 창조경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합리적인 손배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영택 서울대 교수 역시 "국가별로 제조능력이 평준화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조업을 통한 국력신장 및 고용창출을 기대하면 안 된다"며 "제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가 나와 산업 간 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지식재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철저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연자들은 지적했다. 특허소송, 지식재산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영택 교수는 "특허제도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는 게 더 건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해 특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시장논리로 특허를 바라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발명(특허개발)을 국가산업에 이바지하는 행위로 바라보며 이익 추구를 부당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미국 특허변호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적을 떠나 특허권자 보호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철저하게 시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영준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지식재산 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의 적절한 확보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식재산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최근의 제안을 소개했다.

양 변호사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지식재산 손해배상액 평균은 5000만~5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할 때 이 금액을 13배까지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양 변호사는 "지식재산 소송에서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시스템이 도입돼야 실질적인 지식재산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 교수는 "국내 지식재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것은 특허 변호사 비용은 높고 발명가들은 이공계를 피하고 변호사, 판사가 되려고 한다"며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양형욱 기자(팀장), 박범준 기자(사진팀)김기석 김성환 이병철 김호연 예병정 서혜진 성초롱 김유진 박지현 기자, 박지애 박종원 윤지영 신아람 이환주 이다해 고민서 정상희 박세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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