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주요강연/이기수 前 양형위원회 위원장

김유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3 17:06

수정 2014.11.06 12:25

[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주요강연/이기수 前 양형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같은 종류의 사안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2007년 4월 27일 제1기가 출범했는데 현재 미국과 영국, 우리나라에만 있다.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규정은 아니다. 형사사건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일률적으로 틀 속에 넣기가 쉽진 않지만 법관들은 현재 92.8%의 형사사건에서 양형기준을 따르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관련 양형기준은 제3기 양형위원회 임기 중에 설정됐다. 크게 권리침해범죄와 영업비밀침해범죄, 부정경쟁행위범죄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록)권리침해행위 시 징역 10월에서 2년 △저작권 침해 시 징역 8월에서 1년 8월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시 징역 8월에서 1년 4월 △영업비밀 침해행위 시 국내침해의 경우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국외침해의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이다.
이때 사안에 따라 감경 혹은 가중될 수 있다. 감경요소의 특별양형인자로는 피해가 경미하거나 범행 가담 혹은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혹은 침해 물품이 유통되지 않았을 때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일 때 혹은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했을 때, 침해행위·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저작권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요소로 작용한다.

특별취재팀 양형욱 기자(팀장), 박범준 기자(사진팀)김기석 김성환 이병철 김호연 예병정 서혜진 성초롱 김유진 박지현 기자, 박지애 박종원 윤지영 신아람 이환주 이다해 고민서 정상희 박세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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