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허법률사무소-크라우드 펀딩 손잡고 ‘창조경제 활성화’ 앞장서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16 18:02

수정 2014.10.30 14:59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 특허법률사무소와 크라우드 펀딩이 함께 나선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법률사무소 인벤투스와 크라우드 펀딩 회사인 유캔펀딩이 '우수 아이디어 및 컨텐츠의 발굴 및 이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프로젝트의 공개를 통해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형식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에 정보기술(IT) 신제품 분야나 아이디어 창업 등에 적합하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일반 개인, 스타트업(Start up)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해 이들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1인 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독창적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규모 자본이나 설비 없이도 라이센싱 및 로열티 수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예비 창업자들은 법률, 투자, 지식재산권 관리 등 IP 사업화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양사는 투자유치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2월 중으로 아이디어 신청을 받고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투자유치 및 특허, 상표,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법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벤투스 오세일 대표변리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서로 다른 영역의 대표 주자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식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제공함으로써 창조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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