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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無 대한민국,지식재산 후진국 우려] (下 ) ‘컨트롤타워’ 지재위 역할 강화… 특허전문 판사 도입 시급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08 18:07

수정 2014.10.28 00:29

[3無 대한민국,지식재산 후진국 우려] (下 ) ‘컨트롤타워’ 지재위 역할 강화… 특허전문 판사 도입 시급

#1.2~3년 만에 특허법원 판사가 바뀌는데 전문성이 보장될 수 없다. 특히 민사와 형사를 선호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일본과 같은 전담 특허판사가 필요하다.(A특허법무법인 변리사)

#2.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은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듯 대한민국 지식재산권(IP) 컨트롤타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입지를 높여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A대 교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IP분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대학 교수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과 함께 미래가 없다는 싸늘한 평가도 내렸다.

전문가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전문성이다.
이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IP전문가 육성은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컨트롤타워를 세워 전문가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특허법원에 특허전문 판사를 도입,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음을 기업들에 보일 필요도 있다.

■'지식재산' 컨트롤타워가 없다

우선 대한민국을 IP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입지가 약화되면서 그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식재산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해 활용하고자 조직됐다. 현재 지재위는 기획재정부 등 12개 정부 부서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야를 총괄한다. 하지만 소속 담당자는 국장급으로 추진력이 약하다는 것.

한양대 윤선희 교수는 "지재위는 대통령 소속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산하기관으로 보일 정도로 입지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분야 컨트롤타워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형식적인 것보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허판사 잦은 교체로 전문성 약화

또한 특허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는 특허법원이다. 우리나라 특허권자들이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는 비율은 25%가량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미국 59%, 프랑스 55%, 스위스 85%, 중국도 33%로 우리보다 높다.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관계 및 대기업의 유능한 변호사, 변리사 독점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할 유능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것에도 기인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전문성 부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리사는 "기술적 부분이나 특허권리 범위에 대해 잘 모르는 법관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해당 기술이 업계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보다는 서류에 써 있는 조항을 중시하다 보니 특허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적재산전담재판부 판사들의 근무연한이 짧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지보다는 순환배치 개념으로 근무하는 일이 많고 2, 3년 후에는 떠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업무가 익숙해질 때쯤 떠나고 또 새로운 판사가 와서 판결을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 특성상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우수한 특허가 아닌 이상 쌍방이 억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넓게 활용될 수 있게끔 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전문성 약화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특허법원의 인용률은 20%대다.


초대 특허법원 판사 출신으로 현재 특허 전문 법무법인을 운영 중인 조용식 변호사는 "특허법원 출범을 앞두고 일본에 연수를 갔는데 그곳에선 특허 전문판사가 15~20년씩 특허심판만 맡고 있어 깜짝 놀랐다"면서 "일본의 특허판사는 다양한 기술에 대해 독보적인 지식을 보유한 만큼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들이 판결에 승복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박하나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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