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지재권 보호 우수기업] 네이버, 포털·게임·모바일메신저 계열사 독점실시권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28 17:14

수정 2014.10.27 00:31

[지재권 보호 우수기업] 네이버, 포털·게임·모바일메신저 계열사 독점실시권

국내 1위 포털 업체 네이버는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도 국내 최고다.

특허와 상표권, 디자인 등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네이버와 계열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과 업무 분장에 따른 지식재산권도 양분해 독점 실시권을 행사하고 있다. 해외 특허 출원 역시 일본과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8일 전자공시시스템과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네이버가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은 총 2040건이다.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허와 관련된 부분은 1177건이며 상표권 771건, 디자인은 92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 중 네이버가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은 1538건이며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이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은 502건이다.

네이버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으로 나눠진 건 업무 분장에 따른 것이다. 인터넷서비스·모바일 등과 관련된 것은 네이버가, 온라인 광고·쇼핑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등으로 양분해 관리하는 시스템인 셈이다.

우선 네이버의 지식재산권 중 58%를 차지하는 특허는 검색·인터넷서비스·모바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들이다. 총 1177건(네이버 729건,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448건)에 달한다.

온라인광고와 온라인쇼핑 관련 특허는 모두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으로 이관됐다.

지식재산권 중 38%를 차지하는 상표권은 771건으로, 대표적인 상표로는 포털 검색사이트 네이버의 표장인 'NAVER'가 있다. 네이버는 상표법 제50조에 의거해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4%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의 디자인은 총 92건이다. 네이버는 이미지를 활용한 브랜드 상품 등에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는 해당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가지고 있다.

네이버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미국 중국이 대부분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라인(LINE) 관련 디자인은 ㈜라인으로 이전돼 디자인 건수가 감소하게 됐다"며 "한게임 관련 IP 역시 8월 1일자로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로 이관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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