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스트=월요일)내년 7월부터 평, 근 등 비법정단위 쓰면 처벌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2 11:02

수정 2014.11.04 20:52


내년 7월부터는 ‘평’, ‘돈’, ‘인분’ 등의 비(非)법정단위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2007년 7월부터 이를 위반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용이 금지되는 비법정계량단위는 길이를 나타내는 자·마·리·피트·인치·마일·야드, 넓이를 의미하는 평·마지기·정보·에이커, 부피를 뜻하는 홉·되·말·석(섬)·가마, 무게를 표시하는 근·관·파운드·온스·돈·냥 등이다.

대신 길이는 미터(m)·센티미터(㎝)·킬로미터(㎞), 넓이는 제곱미터(㎡)·헥타아르(㏊), 부피는 세제곱미터(㎥)·리터(ℓ), 무게는 킬로그램(㎏)·톤(t) 등을 써야 한다.

정부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한 경우(5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은 처벌하기로 햇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지도를 실시한 뒤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더이상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미룰 수 없다”면서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로 1% 오차가 발생할 경우 약 2조7000억원의 소비자 손실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법정단위는 국제적 통용성이 없는 데다 품목이나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원활한 국제교역과 추가 비용 발생 방지,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서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1년부터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비법정계량단위가 정부와 언론을 포함한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단속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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