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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콘도 회원권 등 보유세 부과 안한다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1.21 08:27

수정 2014.11.04 19:21

정부는 골프, 콘도, 체육시설, 승마 등 ‘4대 레저 회원권’에 재산세 등 보유세를 신설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 변경은 골프장 회원권에는 올해부터 이미 매입가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돼 회원권 보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등 참여정부 이후 지속돼온 조세저항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원권 등 ‘무체재산’의 과세 타당성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이 올해 안에 끝나는 대로 과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당초 방침에서 선회, 당장내년 초에도 무체재산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재산세원을 확대,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회원권에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확정할계획이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1일 “무체재산에는 회원권 외에도 은행예금 등 각종 금융상품도 포함돼 있어 이들 무체재산에 일괄적으로 재산세를 물리는 것이 타당한가를 놓고 끊임없는 논란이 있다”면서 “이러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회원권에 재산세를 물리려는 당초의 방침은 성사되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기국회 상정 법안 제출 시한도 이미 끝나골프장 회원권 등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제쳐두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세제 신설에 대한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회원권에 재산세를 부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 9월 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골프회원권 재산세 부과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조세 이론적 측면에서 더 많은 검토나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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