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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 개편’ 확정.. 1주택자 과세기준 9억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24 16:47

수정 2008.11.24 16:47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3억원의 기초 공제를 인정,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한다는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에서 그렇게 보고했다”면서 “당정간 합의되고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종부세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인하하고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별로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추가 공제키로 했다.

장기보유자 추가공제의 경우 8∼10년 이상 보유시 10%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야 간 협상을 감안해 조정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재정부가 이날 기재위에 제출한 ‘종부세 위헌판결 경과보고 및 향후 조치사항’이라는 보고자료에서도 ‘과세기준 금액 6억원, 1주택 보유자 3억원 추가 공제’ 방안이 제시됐다.

재정부는 또 경정청구권이 없어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없는 종부세 무신고자에 대해 “2006∼2007년 납부자 중 무신고자에 대해 종부세법을 개정해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그러나 민주당의 당론인 ‘부가가치세 인하안’ 등 야권의 각종 세금 감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부가세 한시적 30% 인하법안’에 대해 “세율을 인하해도 물가하락 효과가 불확실하고 서민보다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간다”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는 법안은 “과표 양성화 정책에 배치된다”면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재정부는 ‘라면·식용유·출산·아동용품 등 생필품 면세 법안’에 대해 “가격인하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세수 감소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다.

이어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자 선정기준을 현행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도 “현재도 간이과세자는 과도한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재정부는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법안은 “업종간 형평성을 저해한다”,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법안은 “외국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세액 공제제도가 없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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