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주택거래 취.등록세 감면시한 연장..나성린의원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02 15:23

수정 2009.06.02 15:35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주택거래시 취·등록세 50% 감면’ 적용 시한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 적용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지 거래가격으로 변경돼 주택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거래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해왔다.

그러나 경감적용 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택거래시 취·등록세가 2배 증가하게 돼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는 게 나 의원 판단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적용 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냉각된 부동산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이고 있는 최근 부동산 경기를 감안, 거래세 경감 조치 시한 완료로 자칫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깔려 있다.


나 의원은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의 한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택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줄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에 대한 거래세는 현행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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