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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특별 분양’ 유명무실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6 08:18

수정 2014.11.05 12:45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3자녀 특별분양’ 정책이 지역에 따라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정부가 개정된 주택공급 규칙에 ‘의무 조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명기해 놓아 지자체와 건설사가 임의적으로 ‘3자녀 특별분양’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5일 이천시청 및 동양건설산업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지난달 25일부터 경기 이천시 송정동에서 ‘이천 동양파라곤’ 324가구를 분양했다. 하지만 이번 분양엔 ‘3자녀 특별공급’이 적용되지 않은 채 무주택 우선 분양분만 특별 공급됐다. 이천 동양파라곤은 3순위까지 평균 경쟁률이 2대 1, 인기도가 높은 35평형의 경우 최대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천시청 관계자는 “이번 분양은 서울이나 경기 판교같이 청약 열기가 고조되지 않았고 미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돼 특별 공급분은 분양 승인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약에 참가하지 못한 3자녀 가구주들의 말은 다르다.

3자녀를 두고도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 청약을 못했다는 이숙찬씨는 건교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천시도 투기과열지구인데 왜 특별 공급이 없는지 알 수 없다”며 “돈 많은 사람들이 청약하는 판교는 적용되고 그렇지 못한 이천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번 이천동양파라곤뿐 아니라 향후 수도권의 다수 개별 민간분양에 3자녀 특별공급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에 따르면 3자녀 특별공급 시행 대상은 모든 분양주택이 해당된다. 하지만 사업 주체가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인 경우 사업 주체가 직접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민간분양은 지자체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 건설사가 직접 선정토록 돼 있다. 이천시처럼 3자녀 분양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건설사와 지자체가 ‘필요 없다’고 합의하면 3자녀 공급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또 민간 개별분양이라 하더라도 경기 용인 성복지구와 같이 판교 못지않게 투기가 우려되고 인기가 높은 지역은 ‘정부의 높은 관심’ 때문에 3자녀 특별공급이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정부의 관심 여하에 따라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얘기다.

G건설사 관계자는 “어차피 3자녀 특별공급을 한다하더라도 시행사나 건설사측에 인센티브가 없는 마당에 사업자가 직접 채점 선별까지 해야하는 ‘3자녀 특별공급’을 왜 굳이 하려 하겠느냐”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요청하면 하고 안 하면 그만인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3자녀 공급의 시행 목적이 청약통장이 없는 3자녀 가구에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삼은 이상 적어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모든 분양에 적용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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