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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방판업체 다단계 영업” 공정위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4.23 08:37

수정 2014.11.06 03:3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방문판매업체들의 영업행위를 ‘다단계 영업’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2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에서 상당수 업체가 사실상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오는 8월 소위원회를 거쳐 9월 중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방문판매업 종사자는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다단계 영업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돌입했으며 현재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와 시·군·구 및 5개 공정위 지방사무소는 그동안 전국 2만7000여개 방판 업체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3단계 이상의 판매원 구조를 통해 제화 및 용역을 판매했는지를 집중 살펴봤다. 직권조사 대상에는 웅진, 청호,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등 대형 방판업체들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문판매업체의 위법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판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3단계 이상 판매조직을 통해 제화를 유통하는 방식의 영업은 다단계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당수 방판업체들이 외형상으로는 방문판매를 모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불법적으로 3단계 이상의 조직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당수의 대형 방판업체들이 ‘사원-팀장-본부장-국장’이나 ‘카운슬러-팀장-부장-지부장-수석지부장’ 등 판매원 구조를 가지고 방판 형태를 띠며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공정위는 3단계 이상의 판매원 구조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군소 방판업체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 대형 방판업체들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 다단계 영업 판단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 방식이 직근 하위 판매원이 아닌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 형태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들은 “다단계 영업과는 다른 형태의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공정위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변호사에게 자문 등을 한 뒤 적극적으로 해명할 예정이며 그런 뒤에도 공정위가 다단계 영업이라고 결정할 경우 조직이나 기구를 개편하는 등의 대비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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