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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통해 개인정보 100만건 해킹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0 22:32

수정 2014.11.07 10:16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국내 유명 통신업체들의 홈페이지를 해킹, 100만여건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모씨(25)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씨(2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를 해킹, 전씨 등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해킹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신모씨(35)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1월부터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6곳, 060서비스업체 2곳, 대리운전업체 1곳 등이 보유하고 있던 가입자 및 고객들의 개인정보 100만여건을 해킹 또는 불법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전씨는 신씨로부터 온라인 상품권의 해킹정보 13만여건, 온라인 상품권 시스템 운영업체의 직원 인사기록카드 90여건을 전달받아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사이트 등에 해킹 정보를 입력, 온라인머니를 제공받고 이를 현금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43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 등은 피해 업체들의 아이디와 온라인 상품권 해킹 정보 등을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해킹 전문가 신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로부터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기술을 전수받는 등 불법 해킹기술 유포로 온라인 보안체제를 위협했다”며 “현재 인터폴과 공조해 신씨를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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