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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 분양주택 60%로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9.23 21:48

수정 2014.11.05 13:24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될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을 가구수 기준 각각 60%, 40%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임대주택 비율(50%)에 비해 임대주택 비율이 10%포인트 정도 낮은 것이다.

또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 비율도 현행 45% 정도에서 40%로 5%포인트 낮춰진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과 소형 공공분양 주택으로 구성되는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단지의 수요를 감안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을 각각 40대 60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비율 40% 가운데 20%는 국민임대로 배치하고 10%는 10년 임대, 나머지 10%는 장기전세 임대로 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집마련 주택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 주택단지에서 국민임대와 10년 임대, 장기전세임대 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을 40%가량 넣고 분양주택을 60% 정도 배치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의 임대주택 비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행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임대주택 비율에 비하면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현행 국민임대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는 50%를 국민임대로 짓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에 건설했거나 짓고 있는 국민임대단지 22곳의 평균 임대주택 비율은 약 50%에 이르고 있다. 특히 SH공사에서 서울 양천구에 짓고 있는 신정3지구와 강남구 세곡지구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각각 68%, 70%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처럼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려는 것은 주택 수요자가 주로 분양주택을 원하고 임대비율만 높일 경우 슬럼화 등으로 향후 주택단지의 재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주택의 비율을 40% 이상 높일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의무 건립비율(60%)이 초과돼 분양주택이 모두 중대형으로 분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이들 보금자리주택뿐 아니라 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지구의 임대 비율도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에서도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신도시와 같은 택지지구에서도 임대비율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에는 주택건설 용지 가운데 국민임대용지 비율은 25%, 10년 임대는 10%씩 배정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은 크기가 작아 전체 가구수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에 이르는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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