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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잡은 ‘떴다방’..빛 못보고 추락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9.23 21:54

수정 2014.11.05 13:23



“2억원, 3억원 ‘피(웃돈)’를 부른다고 그게 어디 팔리나요. 대박 잡으려다 상투 잡은 거죠.”(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떴다방 업자 P씨)

판교신도시에서 기승을 부리던 일부 떴다방 업자들이 상투를 잡게 됐다. ‘로또 분양권’이 될 뻔했던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이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일부 업자들은 실수요자를 가장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국토부는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3일 현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에서 통장 매집 등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떴다방 업자들이 8·21부동산 대책의 전매제한 역풍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들은 궁여지책으로 ‘복등기’ 거래로 분양권을 팔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복등기란 전매제한이 끝나고 합법적인 등기이전이 될 때까지 매수자와 매도자 쌍방간 공증서류를 작성해 가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계약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한쪽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특히 집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은 물 건너갔다고 본다.

떴다방 업자들은 복등기로 거래할 수 있는 분양권은 통상 전매제한 기간이 3∼5년이다. 전매 5년도 복등기를 꺼리는 수요자가 많아 웃돈을 많이 붙여 팔기 쉽지 않다.
판교신도시의 85㎡ 이하는 10년까지 전매제한을 받아 복등기도 불가능하다.

떴다방 업자 P씨는 “2∼3개월 전 한 업자가 서판교의 분양권을 2억∼3억원 받고 판다는 제안을 해왔지만 주변업자들이 말려 사지 않았다”며 “극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지금 분양권을 가진 업자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붙여도 팔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부 업자들이나 실수요자가 분양권을 찾는 문의를 해 온 적이 많았다”며 “지금은 업자들이 민원을 넣어도 국토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분양권이라는 말 자체가 시장에서 돌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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