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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부활한다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8 21:02

수정 2014.11.05 11:44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아파트) 공급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7년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서 첫 공급됐다가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그동안 공급이 중단돼 왔다.

8일 국토해양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토지임대부 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골자로 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홍 원내대표가 이 법안을 공식 발의하면 정부는 이를 보금자리 공급 방안에 포함시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정치권에서 반값아파트가 발의되면 주로 서민용 주택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라며 “반값아파트의 공급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금자리주택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정책관은 “공공임대, 소형분양,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여러 보금자리주택이 있지만 임대주택에 반값아파트를 적용하면 보다 값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지분 중 49%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지분형 주택에 이어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값만 치르는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가 도입되면 서민용 집값은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반값아파트가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면 청약저축 통장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형 분양 주택과 10년 공공임대(지분형임대), 장기전세(10∼20년), 국민임대(30년 ), 영구임대로 구성되는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급했던 반값아파트의 실패를 감안해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을 소유보다 거주 비중이 높은 임대주택에 접목시킬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군포 부곡지구에서 공급됐던 반값아파트 중 토지임대부 주택은 389가구 분양에 27명이 계약했고 환매조건부 주택은 415가구 분양에 33명만 계약하는 데 그쳤다.

도 정책관은 “2018년까지 8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에 반값아파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구상 중인 반값아파트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분양받은 뒤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공기관에 환매하는 방식이다. 환매 기한인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며 환매 시 물가상승분이 가산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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