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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시행사 ‘가격할인’ 줄다리기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9 22:30

수정 2014.11.05 10:59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건설업계의 처절한 몸부림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분양 해소를 위한 가격할인을 둘러싸고 시공사(건설사)와 시행사(개발업체)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1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개발회사(시행사)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단지의 경우 시공사는 이윤을 줄여서라도 미분양을 해소해야 할 형편이지만 시행사의 ‘막무가내’ 식 버티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현장에선 몇 개월간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고 자금사정이 급한 일부 현장은 시공사가 시행사 지분을 매입,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경기 용인 죽전에서 지난해 10월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한 중견 건설 A사는 시행사와 가격할인을 하기로 협의했지만 시행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A사 관계자는 “분양침체기에 고객들에게 분양가 인하혜택을 주는 등 마케팅 활동을 펴야 하지만 시공사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 지역에 분양한 한 대형 건설 B사 역시 중도금 할인혜택 등의 분양가 인하방안을 제시했으나 시행사 측이 거부해 3개월간 줄다리기 끝에 비공개 할인혜택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시행사는 시공사와 달리 한 지역에서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윤 축소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합의가 빨리 이뤄지면 서로 좋지만 시행사가 버티는 경우 할인이벤트를 시행할 시기가 늦어져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이 크다”고 귀띔했다.


시행사의 입김이 다소 덜한 상가사업의 경우 시공사들이 지분을 끌어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2009년 3월 입점 예정인 서울 신림동 신림사거리의 씨엔백화점은 시공사인 우방이 시행사의 사업지분을 단계적으로 인수,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상가뉴스레이다 장경철 투자자문실장은 “시행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거나 일부 사업성이 좋은 부지는 여력이 있는 시공사가 부지 자체를 떠안아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시공사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윤을 높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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