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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위약금 수십억..누가 환매하나”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9 22:30

수정 2014.11.05 10:59



정부가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덜어 준다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공공택지지구의 공동주택용지 환매 방안이 ‘말로만’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택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택지에 대해 공급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건설사에 위약금을 물도록 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위약금은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업체별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해 이를 위약금으로 떼일 경우 자금난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지 않고 자기자본으로 계약금을 낸 중견 건설업체들은 위약금을 물게 될 경우 토지공사측에 땅을 되팔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위약금을 떼지 않을 경우 대량 토지환매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위약금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정부 말로만 지원”

건설업체들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공공택지지구의 토지환매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자체 자금으로 땅을 사들였을 경우 위약금을 떼이는 조건으로 환매하고 나면 현금 유동성이 더 악화되기 때문이다.

또 건설업체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PF를 통해 지급했을 경우 국토부가 위약금을 내는 조건으로 환매하면 사실상 금융권만 혜택을 입게 된다. 금융기관은 이자수익 외에 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업체는 계약금과 금융 비용 손실을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다.

■자기자본 매입토지, 계약금 고스란히 날려

특히 중견 업체들의 경우 자기자본을 계약금으로 걸고 공공택지를 매입한 경우가 많다. 금융권에서 중견업체에 대한 PF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토지 매입 때문에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한 기회 비용이 환매 후 고스란히 증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부 중견업체들은 위약금 부과를 조건으로 정부가 토지를 환매한다면 차라리 중도금을 미납한 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고민하는 공공택지 환매제도의 목적은 건설업계에 현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사실상 자금 대출을 받을 길이 거의 없는 중견 업체가 자기 자본으로 계약금을 걸고 땅을 샀는데 그 비용을 위약금으로 떼인다면 오히려 유동성이 악화돼 택지 환매 자체가 건설업체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생 능력이 없는 건설사들의 땅을 모두 사줄 필요는 없지만 일부 건설업체로부터 땅을 매입하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린다면 환매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위약금을 다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반이라도 돌려받게 된다면 건설사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주 중 미분양 아파트 매입, 토지환매 등 건설업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토지환매시 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매시 계약금을 모두 돌려줄 경우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토지를 반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럴 경우 돌려줘야 할 계약금만 22조원에 달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토공이나 주공 등의 사업시행자는 ‘디폴트(자금 고갈)’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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