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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토지매입·유동성 지원 환영”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21 21:18

수정 2014.11.05 10:51



정부가 발표한 10·21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건설사들은 원칙론에선 일단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건설사 보유 공공택지의 제3자 전매 허용과 회사채 만기 연장 등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도 주택 건설 등에 많은 규제가 남아 있는 만큼 건설업계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벗고 정상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회사채 유동화 지원 환영

건설업계는 정부가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의 공공택지를 제3자에게 전매를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일단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한국토지공사에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후 자금난에 처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고 싶어도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매가 불가능했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업체가 계약을 해놓고 넘겨받거나 아니면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입지가 좋은 경우 자금력 있는 회사에서 사업을 넘겨받으면 양쪽다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업지를 넘겨받으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세금 혜택을 줘야 원활한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공에서 분양받은 공공택지의 계약해지를 허용하는 대신 계약금을 토공에 귀속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설사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중견건설 C사 임원은 “보통 토공에서 분양받으면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금융이자도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금융이자를 감안해주기는커녕 계약금까지 떼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하지만 일부 건설사눈 워낙 자금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에도 응하는 건설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사가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한 민간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공사가 공시가격의 최대 90% 이내에서 매입하기로 한 것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공적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추진하는 방안의 경우도 지방 미분양이 많은 건설사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PF대출 및 ABCP 등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의 단기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효과가 클 것으로 건설사들은 내다봤다.

■미분양주택 매입방안은 현실성 떨어져

대한주택보증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정률이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을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을 적용, 매입키로 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안도 기존 분양계약자와 형평성 문제로 인한 대규모 민원 발생 우려로 건설업체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견건설 E사 임원은 “환매조건부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6개월 이내에 다시 매입해야 하고 만약 매입하지 않으면 결국 임대주택으로 전락,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미 부산 등지에서 주공이 비축용 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기존 분양계약자와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브랜드이미지를 구겨가면서 ‘땡처리’ 수준의 가격에 매각을 하겠느냐”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shin@fnnews.com 신홍범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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