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모델하우스 분양 승인후 공개” 민원 늘어 권익위 권고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23 21:40

수정 2014.11.04 20:18



모델하우스는 주택 분양 승인 후에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모델하우스와 실제주택이 같은 마감재를 사용했는지를 감리자가 확인토록 하는 현행규정에 확인 시기와 절차,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최근 모델하우스 마감재(규격, 치수, 재질 등)가 실제 주택과 달라 발생하는 민원이 증가, 정부의 생활공감정책 일환으로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740여건의 모델하우스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며 권익위에도 마감재가 실제와 다르거나 위해시설에 대한 사전 미고지, 위치나 배치, 치수가 모델하우스와 다르다는 민원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관계법령 위반으로 업체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 관련법에는 건설업체가 주택공급 때 모델하우스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다 마감재는 분양 승인 때 확정되지만 승인 전에 모델하우스를 미리 만들면 마감재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주택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일부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체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