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대한주택건설협 “공공택지 환매시 위약금 환불”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23 21:53

수정 2014.11.04 20:17

중소 주택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3일 “정부의 10·21대책이 중소주택건설업체들에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며 “공공택지 환매시 위약금 환불과 서울 강남권을 뺀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푸는 등의 추가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영수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경기 부진의 근본원인은 경기침체와 기대심리 상실에 따른 수요위축에 있다”면서 “10·21대책은 유효 주택수요를 진작시키는 데는 크게 미흡하고 건설업계 지원대책도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 중소건설사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 3년으로 확대 △한국은행 콜금리 인하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수도권의 투기지역 전면 해제 △공공택지 환매시 위약금 환불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조건 추가 완화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토지 환매대책은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인데 위약금을 물린다면 업체마다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천억원 이상 현금을 날리게 될 수 있다”면서 “토지공사로부터 사들여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계약해지를 해주는 등의 파격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실상 수도권 전지역이 거래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도 투기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조건 중 ‘준공 후 6개월 이내’로 돼 있는 환매조건을 ‘준공 후 1년 이내’로 늘리고 ‘공정률 50% 이상’으로 돼 있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기준을 ‘공정률 30%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