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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청라·송도·위례 ‘청약전쟁’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28 21:41

수정 2014.11.04 19:58


정부가 10·21 건설·부동산시장 대책 후속조치로 오는 11월 중 수도권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경기 수원 광교와 인천 청라·송도, 위례(송파)신도시 등의 인기지역 청약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가계부담 완화와 실수요거래촉진 방안의 하나로 11월 열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 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현재의 부동산시장 위기상황을 고려하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경기 가평·양평·여주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인기지역 청약전략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까다롭게 제한되던 1순위 자격이 대거 풀려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쏠림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가구주가 아닌 경우 1순위 청약이 금지됐으나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도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과거 5년간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가구의 경우 1순위 청약이 금지되던 규정도 풀리게 된다. 아울러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던 2주택자도 1순위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교, 위례, 청라, 송도 등 인기지역에서 나오는 물량 중 청약가점제 물량을 제외한 추첨 물량에 청약통장이 더욱 몰리게 돼 치열한 청약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청약가점제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25%, 85㎡ 초과는 50%를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함 실장은 “광교와 송파신도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추첨제 물량에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구주를 포함한 다른 가구원도 1순위통장을 동시에 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그만큼 기존 1순위자들의 당첨확률은 낮아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광교신도시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시세와 크게 차이나지 않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추첨제 물량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광교신도시는 내년 분양물량이 2000가구로 적은데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경쟁이 유난히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도 서울과 성남, 하남 등 3개 도시가 함께 맞물려 있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예정인 성남과 하남지역 분양물량에 청약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위례신도시는 분양예정가가 3.3㎡ 1000만원 안팎으로 예정돼 있어 주변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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