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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완화 11월부터 적용..분양가상한제엔 최단 1년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04 21:12

수정 2008.11.04 21:12



정부의 ‘11·3 종합대책’에 따라 아파트 전매제한의 틀이 확 바뀐다. 서울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모든 분양아파트는 7일 이후 등기이전이라도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여전히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헷갈리는 아파트 전매제한 규정을 알아본다.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은 최장 7년 유지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전국의 아파트는 등기 전이라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해제지역으로 분류된 투기과열지구는 7일 관보 게재 후부터 공식적으로 해제돼 이날 이후부터 분양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조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이달 말부터 완화되는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한을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는 7년, 85㎡ 초과는 5년, 기타 지역에서는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민간택지 분양아파트는 과밀억제권에서는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으로 기타 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으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후분양 주택을 고려해 분양계약 후 입주 때까지 기간을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키로 해 이전등기가 날 경우 3년을 뺀 나머지 전매제한기간만 채우면 집을 팔 수 있게 된다.

■8월 20일 이전 상한제 단지도 소급적용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부터 완화되는 수도권 전매제한기간을 지난 8월 20일 이전 입주자 모집을 한 기존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키로 했다. 이는 8월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아파트에만 완화된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키로 하자 경기 성남 판교나 화성 동탄신도시 등 기존 아파트 계약자들이 제기한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판교와 동탄신도시, 서울 은평뉴타운과 같이 8월 20일 이전에 분양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성남 판교신도시는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단축된다.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풀려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는 지역에서 분양했거나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계약 후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이 풀리는 오피스텔은 서울·인천·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용인·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 특별·광역시 및 중소도시 가운데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곳에서 분양한 100가구 이상인 오피스텔 등이다.
지금은 이들 지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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