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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합헌”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04 21:12

수정 2008.11.04 21:12



주택 재건축사업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에 대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4일 모 주공맨션재건축조합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30조의2 1항 본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용적률 증가라는 요인에 의해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형식으로 환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건축임대주택공급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 추진 당시 의무 부담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재건축사업 시행자의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보호돼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각각 부과돼 있는 임대주택공급의무는 취지와 목적 및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관련,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공현·김종대·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한정위헌 의견에서 “관련법률 해당 조항은 ‘위 법 시행일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모 주공맨션재건축조합 등은 2005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증가된 용적률의 25%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규정해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현 주택에 비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을 법정 용적률 상한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상 용적률 차이의 30∼50%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짓도록 바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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