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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전매 완화 11월 말 시행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06 21:27

수정 2008.11.06 21:27



이달 말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지구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완화돼 서울 은평뉴타운과 경기 파주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등의 수도권 ‘노른자위’ 택지지구의 중대형 아파트도 소유권 이전등기 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는 입주 후 2년 뒤부터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내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는 최초 분양계약일 이후 7년, 85㎡ 초과는 5년, 기타 지역에서는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민간택지지구 내 분양아파트는 과밀억제권에서는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으로, 기타 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으로 축소된다.

특히 이 개정안은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이지만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서울 은평뉴타운 아파트 85㎡ 초과 중대형은 이달 말부터 이전등기 후 곧 바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또 공공택지지구 내 아파트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파주신도시와 인천 청라지구의 중대형도 이달 말부터 등기 후 거래가 가능해진다.


과밀억제권이면서 공공택지에 들어선 성남 판교신도시 85㎡ 초과 중대형은 등기 후 2년 뒤부터 거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강남 3구 제외)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7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전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아니면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워지지만 강남 3구 내 상한제 대상이 아닌 아파트는 등기 때까지 팔지 못하고 상한제 대상은 3∼7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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