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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법인도 분양업무 대행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09 21:41

수정 2008.11.09 21:41



내년 3월부터 부동산중개법인도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중개법인에도 모든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2월 공포하고 3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이면 중개법인도 자유롭게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대행을 맡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법에서 중개법인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가운데 미분양 주택이나 건축법에 따라 건설되는 상업용 건축물,다세대·다가구의 분양만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 법률은 또 중개보조원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에게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증명을 하면 중개업자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가 폐지되고 매년 초 공인중개사 선발예정 인원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시험 기본계획이 수립돼 발표된다.


이 밖에 중개법인은 주된 사무소(본점)가 있는 관할 시·군·구에도 분사무소(지점)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점이 있는 곳에는 지점을 낼 수 없도록 돼 있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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