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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미분양 떠넘기기 불공정거래”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6 22:26

수정 2008.11.16 22:26



아파트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는 조건으로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맺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대주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주건설은 2004년 건설한 아파트 단지 9곳의 분양률이 68∼99.6%에 불과해 미분양사태가 심각하자 2006년 5월부터 하청업체와 조건부 하도급 계약을 했다.

대주건설이 A건설 등 하청업체 20곳에 제시한 계약조건은 미분양 아파트 1∼3층 49가구를 분양받는 것.

A건설 등은 이 조건에 따라 계약에 응했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5억9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주건설은 “분양조건을 미리 알렸고 각 업체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하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정위 판단을 존중했다.

재판부는 “배정된 아파트가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꺼리는 저층이었고 대주건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향후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평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던 점에 비춰보면 이들이 하도급계약을 따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하도급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비록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택한 방법일지라도 이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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