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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 아니냐”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7 21:31

수정 2008.11.17 21:31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세무 당국 및 납세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재 판결을 반영해 9억원으로 상향시키려던 종부세 부과기준을 원래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우왕좌왕하자 납세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면 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세무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적용될 종부세 부과 기준을 당초 계획했던 9억원에서 현재의 6억원으로 유지하려하자 납세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계획에 따라 종부세 부담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던 22만6000가구가 다시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이들 가구 중에서도 특히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역차별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공동명의로 된 주택은 인별합산이 적용돼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단독명의 주택 역차별 논란

종부세는 보유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물세(物稅)다. 따라서 같은 가치의 주택에는 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건이 같은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단독명의로 돼 있느냐, 공동명의로 돼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모두 1주택자라도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단독명의로 돼 있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단독명의 주택 보유자들은 당연히 역차별을 받는 데 대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꽤 많은 비용이 들어 여의치 않다. 증여세의 경우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면제되지만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가 증여액의 4%에 달해 만만치 않다. 6억원을 증여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24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세무전문가들은 일단 형평성에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종부세 부담액이 크지 않을 전망이므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라고 권한다. 종부세 부담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율 및 과표 구간 조정인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종부세가 가장 크게 감면되는 부분은 세율”이라면서 “납세자들은 당황하지 말고 정부의 최종 계획을 확인한 후 부담 증가분을 따져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양도세 중과도 인별합산 전환요구 확산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이 위헌인 것처럼 양도세의 세대별 합산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유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의 헌법 제36조1항이므로 같은 논리로 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결혼하면서 1가구2주택자가 된 직장인 김우진씨(가명)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 소식을 듣고 2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면 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느냐”면서 “결혼으로 2주택자가 됐다고 양도세를 50%씩 중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서 한 네티즌은 “1억원짜리 아파트 2채는 양도세가 중과되는 데 20억원짜리 아파트 1채는 일반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적게 내도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양도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중과하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는 “양도세 등 다른 세법체계에서 세대별로 합산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양도세 등도 세대별 합산 위헌 소송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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