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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요자“전매제한 길면 싫어요”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8 22:28

수정 2008.11.18 22:28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를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려 아파트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 ‘전매제한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분양가보다는 얼마나 빨리 전매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청약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면서 수도권에서도 입지여건이 좋고 분양가격이 저렴한 데도 순위 내에 마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경기 광명시 KTX광명역세권 휴먼시아 1339가구의 경우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1∼3순위 청약에서 일부가 미달사태를 빚었다. 이 아파트는 평균 경쟁률이 1.1대 1이었지만 20개 타입 중 9개 타입에서 미달된 것이다. 미달된 타입은 74.84㎡로 중소형인 데다 역세권이고 분양가도 3.3㎡당 989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200여만원 정도 싸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미분양이 발생했다.
더구나 1·2순위가 청약저축 24회 납입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데 비해 3순위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주공관계자는 “분양가도 싸고 입지여건도 좋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7년이나 돼 실수요자들이 외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주공이 분양한 경기 오산세교지구 휴먼시아 역시 중대형이긴 하지만 일부 타입에서 미달됐다. 계약률도 낮다. 오산세교 휴먼시아는 분양가격이 3.3㎡당 810만원대로 저렴했지만 분양 당시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묶여 저조한 청약률을 보였다. 앞으로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3년으로 앞당겨질 예정이지만 여전히 계약이 저조한 편이다.


최고 경쟁률 224대 1의 청약광풍을 몰고 왔던 경기 광교신도시의 ‘광교 참누리’아파트는 지난 4일 마감한 결과 당첨자 중 24.8%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는 5∼7년의 전매제한 규제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도 청약 또는 계약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실수요자들의 아파트 청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분양업체들은 분양가와 전매제한 기간을 가장 크게 염두에 두고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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