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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등 국회심의 돌입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9 21:45

수정 2008.11.19 21:45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의 부활을 비롯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제도 도입, 재개발·재건축 지분쪼개기 차단 등 굵직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일부터 무더기로 국회 심의에 오른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규제완화 및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그동안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한 것들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떤 모양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19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20일부터 보금자리주택 공급제도와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등 재건축 규제완화, 재개발지역 지정전 지분 쪼개기 차단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해양 관련 55개 법률안에 대해 국해위의 심사가 시작된다.

■주택공급확대·규제완화 등 55개 법안 심사

이날 열리는 10차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55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25∼26일에 열리는 국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할 법안이 추려진다. 범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 법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의 도입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이다.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란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주택수요자는 건물만 분양받는 주택을 말한다. 법안은 무주택자와 서민만 반값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양 후 10년간 전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행정구역 면적의 50%를 넘는 시·군에서는 도시형공장이나 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그린벨트 해제 등 관심

토지은행을 설립해 토지비축을 하는 내용의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안도 심의된다. 법안에 따르면 토지은행은 농지를 비롯해 전국 토지를 올해부터 3년간 여의도 면적(840만㎡)의 4배에 달하는 3300만㎡를 매입해 비축하고 이 가운데 매년 330만㎡의 땅을 10년간 장기저리 임대산업단지로 공급한다.

오는 2020년까지 30∼40㎢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에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련 법률안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해제면적의 10∼20% 범위 안에서 해제대상 지역 인근에 훼손된 그린벨트의 복구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국토부는 복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약 100개의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도 심사대상이다.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3월부터는 지자체장이 재개발 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하는 조합원 인정 기준일까지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된다. 현행 서울시의 지분쪼개기 제한 조치가 재개발 구역 지정 이후 적용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이 밖에 국민임대주택 도입을 위해 마련했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보금자리주택의 도입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고 안전진단 등 재건축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도 이날 논의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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