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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주공 통폐합 ‘첩첩산중’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24 21:23

수정 2008.11.24 21:23



공기업 선진화의 시금석이 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여부가 내달 초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 법률만 4개가 상정될 정도로 국회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해 당초 정부 구상대로 통·폐합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24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는 주공과 토공을 통·폐합하거나 또는 각 기관을 존치하되 구조조정을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통·폐합 관련 법안 4건을 내달 3일 심의한다.

국회에 제출된 토공·주공 구조조정 방안은 우선 정부 안으로 홍준표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주공과 토공 통·폐합을 위한 논의의 근간이 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에 따르면 두 기관을 합친 통합공사는 내년 10월 1일 출범하는 것으로 돼 있다. 통합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0조원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의 10배 범위 안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공사의 업무는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분양 및 복합단지개발 등 정부가 민간이양을 추진키로 한 업무까지 포함됐다. 국토부는 앞서 통합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폐합 작업을 준비 중이다.

또 노영민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국국토도시공사법안’도 홍 의원 안과 같이 설립위원회를 두고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한국국토토지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사업범위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공사업무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을 피해갔다.

김성곤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토지주택공익지주회사법안’은 두 기관의 인위적 통폐합 대신 지주회사를 설립해 두 공사를 지주회사 아래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공사의 중복 또는 유사업무 조정 권한도 지주회사에 위임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세웅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두 기관을 그대로 두고 업무만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공은 ‘주택건설 및 공급 그리고 관리에 관련된 사업을 업무범위에서 제외했고 주공은 ‘자체적인 주택건설 및 공급에 소요되는 대지만 조성하고 법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공 및 주공 개정법률안은 중복된 업무만 조정하자는 토공 노조의 주장과 유사하고 통합법안은 주공 노조의 주장과 비슷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가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과거와 같이 통폐합이 물건너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공과 토공 통폐합 법안은 내달 3일 안건심사와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8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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