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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펀드 12월 출시 전망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26 20:50

수정 2008.11.26 20:50



내달부터 자산운용회사 등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건설사의 미분양아파트에 투자하는 ‘미분양 펀드’가 본격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가 미분양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분양 펀드판매가 본격화되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내달 초 이사회를 열어 건설중인 미분양아파트를 민간 부동산 펀드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 일반 분양아파트 계약자와 같은 조건으로 분양보증을 해주는 내용의 ‘미분양펀드 분양보증 방안’을 의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펀드가 매입한 미분양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자금난으로 공정률이 계획대비 25%포인트 이상 늦춰질 경우 펀드투자자들도 일반 아파트 계약자와 같이 투자 원금을 돌려 받거나 또는 대한주택보증 책임아래 완공되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건설사의 부도 및 공사 지연에 따른 투자 위험(리스크)을 덜고 투자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미분양아파트 매각자금(펀드 투자자금)을 해당 아파트 공사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자금을 관리키로 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분양계약자 보호라는 분양보증의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지만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인 펀드에 대해서도 분양 보증키로 했다”며 “펀드 투자자는 해당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최소한 투자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 부도 때 일반 분양계약자들이 보증이행 방법을 원금상환 또는 공사이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펀드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 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또 펀드가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당초 분양가격이 아닌 매입금액만 보증키로 했다.

이 조치로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미분양 펀드의 투자 리스크가 줄어 펀드 구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설명=미분양펀드

미분양펀드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개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만드는 특수목적회사(SPC)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SPC는 투자자의 자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싼 값에 사들인 뒤 나중에 비싼 값에 팔거나 임대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현재 다올부동사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아시아자산신탁, 칸선스자산운용 등이 미분양 펀드의 설립을 준비 중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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