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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담보 회사채 5100억 발행..정부 지급보증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27 21:14

수정 2008.11.27 21:14



정부는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등을 담보로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해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해당 증권사에 지급보증을 서기로 했다.

현재 11개 대형 건설사는 이 방식으로 3000가구 정도의 미분양 아파트 등을 담보로 제공, 내달 중순께 업체별로 100억원에서 900억원씩 총 5100억원가량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27일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부터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 등을 담보로 증권사에 제공하고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ABS를 발행할 경우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보증을 서는 ‘미분양주택 담보부 자산유동화증권 지급보증방안’이 내달 초부터 시행된다.

대한주택보증은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에 대한 지급보증을 새로 취급하기 위해 28일 정관을 개정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시 ABS 보증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관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은 공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회사채를 발행하는 증권사들은 이 회사채를 특수목적회사(SPC)에 넘기고 SPC는 회사채를 토대로 ABS를 발행, 투자자에게 팔게 된다.


회사채를 발행한 건설사가 부도가 나 ABS가 부실화되면 대한주택보증이나 주택금융공사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덜게 된다. 주택보증과 금융공사는 보증 위험을 떠안는 대신 보증수수료를 받고 건설사 부도 시 담보로 받은 미분양 주택을 팔아 투자자에게 대신 지급한 보증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한편 11개 건설사는 주택금융공사로부터 ABS 지급보증을 받아 내달 17일 최대 51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NH증권을 주간사로 선정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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