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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토지거래허가 면적 기준 완화 추진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03 20:44

수정 2008.12.03 20:44

이르면 내년부터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 면적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써 현재 서울 수도권 내 ‘4차 뉴타운’ 후보지로 불리는 지역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 같은 규제완화안이 소급적용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2·3차 뉴타운 지역도 기준이 완화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도촉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추진’

3일 국회 및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을 대표로 한 의원 10명은 지난달 25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정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기준 면적을 기존 ‘20㎡ 이상’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540㎡’로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도촉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 이상일 경우 실거주수요임을 증명해야 하고 자금 조달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게 돼있어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했다.


강의원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내 ‘4차뉴타운’ 후보지와 함께 기존 도촉지구로 지정된 뉴타운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도촉지구로 지정된 현행 뉴타운 지역도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차후 거래되는 매물부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강승규 의원은 “도촉지구로 지정돼 진행되는 기존 뉴타운 지역들은 20㎡ 이상 대지지분의 경우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오히려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의원 발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됐다. 늦어도 내년 2월께에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경우 법안을 공포 즉시 시행토록 해 내년 상반기 안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신당, 서계, 청파동 등 수혜 입을 듯

현재 4차 뉴타운 예상지역들은 현재 서울 중구 신당동, 용산구 서계동, 청파동, 도봉구 창동, 구로구 구로동, 강동구 천호동, 강서구 화곡동, 강북구 미아동 일부 지역이다. 이들 중 일부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3차 뉴타운’ 사업지로 신청했으나 탈락된 바 있다.


재개발 정보업체 부동산J테크의 정현조 팀장은 “정부가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재촉지구에도 특별법을 적용해 일부 지역에선 거래가 과도하게 차단되는 점이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재촉지구에도 국토법을 적용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거래는 활성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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